사학법 개정 통과, 사립학교 신규채용도 시도교육청 위탁해야
사학법 개정 통과, 사립학교 신규채용도 시도교육청 위탁해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8.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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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학교들이 신규 교원을 채용할 시, 채용시험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국회는 3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학교가 직접 채용과 교육청 위탁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학교는 신규 교원을 직접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사립학교 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안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도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해당 수정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조항을 삭제, 필기시험을 사립학교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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