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지방의회 행동강령 부실 운영 ‘들통’
전북지역 지자체·지방의회 행동강령 부실 운영 ‘들통’
  • 배청수 기자
  • 승인 2021.08.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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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앞두고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극히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최근 5년간 외부강의 등 신고건수는 총 4,235건에 달하고 있지만,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그밖의 신고건수는 13건에 불과했고, 이해충돌방지법 핵심적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적이행관계 신고는 0건으로 확인됐다.

3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동안 전북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극히 부실한 행동강령의 운영 실태를 보였다면서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완책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북시민연대는 우선, 도내 지자체 가운데 9곳이 외부강의 신고를 제외한 사적이해관계신고나 초과사례금 신고 등이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지방의회도 사적이행관계 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부실 운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행동강령 관련 교육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군산시와 김제시 등 2곳은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지방의회 중에서도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김제시의회, 진안군의회, 장수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등 7곳이 교육에 나서지 않을 정도로 제도 자체의 취지를 극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시민연대는 ▲첫째 미신고와 허위신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신고위무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처벌강화 ▲둘째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 사항없음으로 신고하는 책임성 강화 ▲셋째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부정기적인 임의조사 및 사실관계 점검 등 대책 수립 ▲넷째 지방의회 윤리특위 관련, 음주운전 등 신속한 윤리특위 회부, 의원 징계관련 회의록 공개, 징계 수준 및 수위 강화 등으로 행동강령의 실천적인 효과를 창출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자료를 통해 “올해 초 벌어진 LH발 부동산 투기사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만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특혜와 반칙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 지 드러났다”며 “시민들의 공분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동강령 실천의지에 대한 깊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진정성 있는 실천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배청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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