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사립학교법 개정안’통과, 교원단체 의견 양분
국회 교육위 ‘사립학교법 개정안’통과, 교원단체 의견 양분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8.20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교육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19일 국회교육위원회의 의결 법안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사립학교 비리를 막을 제도’라는 견해와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각각의 상반된 의견을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먼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이에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사립학교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공개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게 자율이다 보니 더러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생기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사립재단이 정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사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립교사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