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출신 이홍훈 前대법관 별세
고창출신 이홍훈 前대법관 별세
  • 연합뉴스
  • 승인 2021.07.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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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출신인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6시 50분 별세했다. 향년 75세.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4기로 1977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정통 엘리트 법관이면서도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진보·개혁 성향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다.

판사 시절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의 처벌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근로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업무방해로 간주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며 단순 파업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여겼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4월 22일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그가 내린 신청 기각 반대의견은 법조계에서 아직 회자할 정도로 유명하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2년 동안 서울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지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 발인은 13일 오전이며 장지는 고창 선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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