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중·고에 해직 교사 복직 이행 공문
전북도교육청 전주예술중·고에 해직 교사 복직 이행 공문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6.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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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 교사 집단 해임사건에 대해 복직 결정 이행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8일 “해당 학교 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에 교육부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지난 21일 성·안나 교육재단이 전주예술중·고 교사 6명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해당 공문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3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결정서를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성·안나 교육재단이 해고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시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라 어렵지만 행정지도·감사 등을 모색중”이라며 “명백하게 위법한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전주예술중·고 소속 6명의 교사는 학교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으며, 통보서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적혀 있었다.

이에 해고통보서를 받은 교사들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사들은 올해 초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최근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문에 “재단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을 근거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 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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