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
  • 신영대 국회의원
  • 승인 2021.06.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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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지난 18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고인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고,

필자도 지난해 7월, 친족 간 의무를 저버린 상속 대상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필자가 법안을 내게 된 데에는 인명구조 과정에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의 순직 소방관 고 강한얼 씨의 사례도 계기가 되었다.

두 딸이 2세, 5세 때 이혼한 뒤 32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고 남처럼 지냈던 생모가 유족연금 지급이 결정되자 느닷없이 나타나 유족 급여와 연금까지 받은 사례다.

이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고 구하라씨와 고 강한얼씨 외에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천안함 사고 등 많은 경우에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몇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 재산, 유족연금, 보험금 등을 가져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유언에 의한 상속인의 지정을 인정하지 않고, 가족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 유대가 고려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다.

국회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행의 개념이 상대적이어서 자격 여부를 따지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의 핵심 내용이 바로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이다. 이미 지난해 발의된 필자의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다만, 상속권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용서 제도를 두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멈추지 않아 후안무치의 상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급증과 한부모, 다문화, 재혼, 맞벌이 가정 등 갈수록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신영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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