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홍성임(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제안제도,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 방안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홍성임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참여 등을 규정한 만큼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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