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이재(전주4)의원이 전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내 언어순화운동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의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권장 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실천사항,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 유도를 위한 문화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지난해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 내 언어 사용 실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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