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민생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혁부터
일하는 민생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혁부터
  • 이원택 국회의원
  • 승인 2021.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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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주 보수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보수야당의 발목잡기로 손실보상제 도입, 코로나 위기대응과 부동산 대책 등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상임위 법안심사조차도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주요 국가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거나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23개 공직으로 한정했다.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는 66개에 이른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의 업무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며 공직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아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더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먼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을 분리하고, 도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맹목적 반대속에서 후보자 개인의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통령도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임명동의안의 처리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국회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정을 도덕성과 업무능력으로 나누어 충실히 검증한다면 공직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고, 자질과 직무능력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 본래의 목적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다. 1787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미국 의회의 운영방식이 그러하며, 전북도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업무 능력 검증은 공개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인사청문 기간 연장이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통해 후보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열흘 정도에 불과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 검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여 좀 더 내실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병역면탈이나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 여야가 바뀌어도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고, 결국 제도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낡은 정치문화와의 결별을 위해서라도 현 인사청문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 되어 있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

이원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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