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현익)는 PM(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창경찰서는 고창 관내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PM(개인형 이동장치)을 타는 군민들에게 다가가 전단을 배부하면서 도로교통법 재개정되는 내용을 설명했다.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명 이상 탑승, 신호 위반 및 지정차로 위반 시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3만원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현익 고창경찰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