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편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륜자동차 제도 보완해야
운전자 편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륜자동차 제도 보완해야
  • 한병도국회의원
  • 승인 2021.05.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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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이륜자동차는 승용차와 함께 국민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다. 승용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꼽히기도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등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활용도가 주목받기도 했다.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륜자동차 신고대수는 2016년 218만대에서 2020년 12월 228만대로 5년 새 10만대 가량 증가했다. 전북에도 매년 10만대가 넘는 이륜자동차가 등록됐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륜자동차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나 운행 간 차별 등으로 운전자와 국민이 겪는 불편은 여전하다.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도로에서의 통행 불가,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불합리한 보험 제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륜자동차의 주차구역 부족은 운전자들이 운행 간 가장 불편함을 겪는 문제 중 하나이다. 다양한 사례들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허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시도하다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의 시비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륜자동차의 주차구역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에서 기인한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차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에 불과하여 실제 지자체가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이륜자동차 주차구역은 서울, 울산, 경남에 1개소씩, 단 3개소의 180면에 불과했다.

이륜자동차의 주차구역 부족은 다양한 부수적 문제를 야기한다.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륜자동차는 노상에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보행로를 제한하고 사회적 경관을 해친다. 특히 좁은 통행로에서의 불법 주ㆍ정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운전자 편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때이다. 필자는 최근 지자체가 이륜자동차 주차구역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권고 규정이었던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주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전자의 편의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호주는 법적으로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자동차가 이 구역 내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또한 각 주별 법령에 따라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노면표시를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주시의회가 지난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주차구역 확보를 위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에 우선해야 한다. 이제까지 이륜자동차 이용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은 진척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운전자의 불편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이륜자동차 제도를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병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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