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고창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5.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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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에 나선다.

 기상특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저수지, 하천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강풍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인명 피해 우려지역은 현장 책임관(공무원)과 관리관(이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주민)을 복수 관리자로 지정해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읍·면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 재난발생시 안전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게 재정비함으로써 여름철 자연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행동요령 안내와 재난발생 시 복구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등 홍보에도 집중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2021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화와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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