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고창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5.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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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이지만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도 지원한다.

 접수는 선착순이며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 서식에 따라 생태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과 함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한편,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부담 10%의 비율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청정지역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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