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 내홍…상식 벗어난 재선거 진통 예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도지회 내홍…상식 벗어난 재선거 진통 예상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1.05.02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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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익두 사진작가
임익두 사진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한사협) 전북도지회(이하 전북사협)가 심각한 내홍을 앓고 있다.

지난 2월 제11대 지회장에 선출된 임익두씨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일의 순서나 절차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재선거를 치르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전북사협 안팎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재선거를 통보하면서 더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익두 지회장은 “지회장에 선출된 지 2개월 지났지만 도저히 도지회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을 사칭해 남원지부장 김복순 회원이 당선무효통지를 통보하고 사무실을 점거하고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명백히 절차와 명분을 무시한 처사다”며 비난했다.

임 지회장을 비롯한 전북사협 회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월 21일 열린 제11대 전북사협 지회장 선거에서 임익두씨는 상대 후보를 4표 차이로 이기고, 당일 당선증을 받았다. 그리고 3월 20일에 열린 임시 총회에서 부지회장 3명을 승인하고, 감사 2명을 선출해 집행부 구성까지 마무리했다.

그런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복순)는 임 지회장에게 당선증을 주고 난 다음날에 ‘전북도지회 제11회 지회장선거 선거법 위반 건’이라는 제목으로 한사협에 진정을 냈고, 임익두 지회장은 협회로부터 4월 16일자로 정권2년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사협 이사장 명의의 징계처분결정문에는 “(임익두)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 및 상대후보를 인신공격하고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며, 과거 징계 사면의 전력 및 재발 시 중징계하기로 하였던 사면의 결의 등을 참작했다”고 통지돼 있다.

이에 대해 임 지회장은 “과거 징계를 확정 받은 적도 없고 징계사면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번 징계처분 결정문의 주문은 꾸며낸 허위사실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그는 “선거 전날 대의원 40여 명에게 보낸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누구 누구를 특정해 모독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으면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선관위가 조사했으면 됐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미 총회에서 선출한 부지회장과 감사까지 무시하고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대의원의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처사라는 비난이다.

그러면서 임 지회장은 법원에 징계 및 당선무효 결정의 무효에 따른 지회장 지위유지와 당선무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재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임 지회장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듣고자 김복순 지부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13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복순 명의로 임익두 회원에게 보낸 ‘당선무효 통지’ 문건에는 “윤리조정위원회 조사결과 검토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문자는 통상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범위를 넘어선 비방의 내용이 담겨있었고, 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도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제34조 1항에 의거 당선이 무효가 되어 이를 통지한다”고 적혀 있었다.

전북사협은 운영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까지 제11대 도지회장 재선거 입후보자를 등록을 마쳤다. 재선거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선거로 치른다.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북사협의 더 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사협은 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전북사진대전을 비롯해 촬영대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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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 2021-05-03 13:02:50
윤리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