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종합건설업계 불만표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종합건설업계 불만표시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1.04.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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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회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동참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내 종합건설업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도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한다”며 “도내 소규모 종합건설사업자의 법안저지를 요청하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기에 본회 및 전국 시도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입법안의 취지를 표면적으로 보면 건설업역 폐지에 그와 다른 종합,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종합건설업계에서는“약자논리만 앞세운 편파적 입법안이며 시행초기의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안착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종합건설업계는 “신규업체와 기존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들이 10억원 미만의 공사 수주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왜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줘 역차별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에 입찰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대업종화로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며 “만약 전문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면제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종합건설사업자에게도 그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서로간의 이해충돌 사안들에 대해 조정하고 결정한 업역개편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입법 추진행위를 종합건설업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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