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 로, 감면액은 8월에 과세되는 개인 1만 1,000천 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 5만 5,000원~22만 원의 주민세(기본세율) 정기 분이다.
무주군은 2021년도 주민세 100% 감면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제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군민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기에 다양한 부양책들을 고심하고 있다”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 또한 그 일환으로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19 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주민세 감면 혜택을 시행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총 13,267건에 대해 2억 3,000여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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