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주의보’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자 전락
‘고수익 알바 주의보’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자 전락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4.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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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 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 피싱 고수익 알바는 은행에서 현금 인출 업무를 돕는 것 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 피싱 총책에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적발되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고수익 알바 광고에는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게 경찰의 조언이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피해 유형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대면편취 발생건수가 지난해 236건에 달했다.

전년(2019, 23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 건수는 지난 2019년(923건) 대비 지난해 1/3 수준으로(314건) 급감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계좌이체 비중보다 대면편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의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던진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30대의 경우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40~50대는 생활정보지에 올라온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현금 수거책, 전달책이 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받아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달한 A씨(여·50대)를 사기혐의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지원했다가 이같은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 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현금 수거책 뿐 아니라 ‘재택알바’, ‘서버관리인’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전달책 역할만해도 타인을 속인게 인정되면 사기방조 등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구직 시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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