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구도심 상업지역 정비, 노후 저층주거지 경관개선 등 지역주민 주거복지를 위한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김윤권 의원(송천1·2)이 동료의원 6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이로써 일반상업지역에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인 경우부터 건축할 수 없었으나 90%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위원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저층주거지 경관 개선 및 주역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골자로, △주택 성능개선 지원 구역 지정 △전주시 주거재생위원회 설치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은 “주거권은 결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소중한 권리이자 가치”라면서 “전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전주시의회는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