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세월호 참사 7주기, 안전불감증은 ‘여전’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세월호 참사 7주기, 안전불감증은 ‘여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4.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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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주 풍남문 인근에 위치한 소화전 주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15일 전주 풍남문 인근에 위치한 소화전 주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최기웅 수습기자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무려 304명의 사망자를 내며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16일로 7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여전해 안전의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해 매년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옥외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행위 등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지역 사회 전반에 만연된 것인데 이는 해마다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15일 산업안전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1만83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고재해는 9천477건, 질병재해는 1천361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사망자 112명, 질병 사망자 81명을 포함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3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855건), 제조업(808건) 순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30일 순창군 유등면 한 축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A씨가 지붕 설치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24일에도 남원시 산내면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2층 슬래브 단부에서 일을 하던 B씨가 자재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3.5m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 공사 현장 역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추락 방호망 등의 안전장치는 없었다.

안전 불감증이 도내 공사 현장 곳곳에 만연되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17일 전주시 인후동 한 5층 건물 철거 현장에서는 건물이 붕괴돼 철거 작업을 하던 굴착기를 덮쳐 굴착기 기사 A씨(45)가 2시간 30여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전주시 등 도내 곳곳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옥외소화전을 가로막은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옥외소화전 등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행위 1천333건을 적발했다.

산업안전공단 전북지부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작업자 모두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도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자칫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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