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각각 기소된 A(24)씨와 B(22·여)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참여재판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더 거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초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C군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친모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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