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동산 불법 투기 강도 높은 조사 촉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부동산 불법 투기 강도 높은 조사 촉구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4.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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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시의회,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의 부동산 불법 투기조사와 관련해 ‘불법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현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담당부서 및 협의부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불법 투기조사를 진행중이다.

여기에 시는 지난달 전주시의회가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 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로부터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된다”면서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와 분양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에서 편법증여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전주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전주시특별조사단은 부동산거래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며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문제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가치와 기준이 정립될 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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