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각종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어서 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심의 중에 있으나, 국토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박용근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장비 착용 등 이용안전 증진사업,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무단방치 금지,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최근 대기오염ㆍ교통혼잡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각광을 받고 있고, 더욱이 만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오락성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은 지지부진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더욱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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