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먹거리 보장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건강한 먹거리 보장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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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먹거리 정책에서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전주9) 주최로 열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푸드플랜수립과 연계해 푸드플랜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행정이 모여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지역파트너플러스 정천섭 대표는 ‘지역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으로 도농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북’ 비전 하에 ‘먹거리 공공성 강화, 가족농 소득ㆍ일자리 창출, 지역활력 제고’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푸드플랜의 6가지 핵심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국주영은 의원은 먹거리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보금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의 진행하에 지정토론이 이어져 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비례ㆍ더불어민주당)은 “먹거리 정책에서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ㆍ점검으로 대체하고, 먹거리 헌장을 제정ㆍ선포하는 것은 단순 일회성 행사이므로 조례에 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ㆍ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안에 먹거리의 안전과 위생 부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지역먹거리에 대한 개념을 전북 푸드플랜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을 도지사, 도교육감, 민간위촉위원 등 3명에서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촉위원 등 2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군산시청 박경남 계장은 군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H/W는 지양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북먹거리연대 조성근 집행위원장은 전북먹거리연대에서 검토한 조례안을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공청회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써 주요 쟁점이 된 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먹거리 헌장,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설치 부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도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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