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8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북경찰청은 A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처벌 여부 및 수위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
이에 지난달 시민감찰위원회는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감찰위원회 경징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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