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의식 고취로 지역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다.
신고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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