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요청했다.
최신종 변호인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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