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문을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등으로부터 ‘특혜 권고문’ 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전주시민회는 성명을 내고 “전주시 도시계획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라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평균 감보율(기부채납)을 들어 이 같은 성명을 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토지 수용 과정에서 적용됐던 감보율은 주거지역 52.5%, 준주거지역 66.9%, 상업지역 75.6% 등 이었다”며 “평균 감보율도 59.9%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시민회는 이어 “공론화위원회 환수 권고안은 토지 40%로, 서부신시가지 평균 감보율 59.9%에 못 미칠 뿐더러 상업용지에 적용했던 감보율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앞서 지난달 26일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으로부터도 제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은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자광에 꽃놀이패를 쥐어 준 셈이 됐다”고 지적하며, 전주시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은 앞으로 전개될 전주시와 자광 사이의 협상에서 전주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업체의 협상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잘못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 비극을 끝낼때도 됫지 않나? 지금 21세기 2021년이야. 조선시대도 100년이 지나간다. 세대가 바뀌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 들일줄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