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순창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3.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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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지하수 미등록시설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5월 3일까지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 미등록시설이 방치되면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퍼져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사용은 지하수 고갈 등이 우려돼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파악은 물론 미등록시설의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면제된다. 여기에 군에서는 지하수 자진신고를 장려하고자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나 서류도 간소화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명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 환경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자진 신고기간 이후 지하수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격한 법 집행이 예상된다”랴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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