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3시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다수 시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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