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7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임현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저녁 7시 45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2㎞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수십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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