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전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7일 전주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설 등을 벌인 전 목사를 상대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전 목사가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3.1절 국민대회 홍보를 위한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갖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연설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 목사 외에도 10여 명이 자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최 측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며 방역수칙 단속지도에 나선 전주시 공무원의 진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시는 문을 걸어 잠가 지도가 불가한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과태료는 28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와 10일간의 소명기간을 거친 뒤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출입구를 봉쇄해 지도가 불가한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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