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이 대폭 완화돼.
이에 따라 만 30세 이상 한부모 포함가구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월83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졌으면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대상자만 입소할 수 있었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도 입소해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 여성가족과 정귀영 과장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기에 있는 가족들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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