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무주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1.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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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떠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열린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하는 정부의 긴급재정명령 시행과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버텨낼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결의문을 통해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은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급해야 돼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적했다.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을 입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줄지 않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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