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된다.
북전주세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홈택스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외에도 인터넷과 손택스(모바일), 그리고 보이는ARS 등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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