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량은 모두 10대로 한 가구당 1대에 한해 20만원을 정액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월5일까지다. 신청량이 사업물량에 미달하면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순창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2021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설치 및 교체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다.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할 때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보일러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기한 내 순창군청 환경수도과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만1천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인증현황은 ‘환경표지’(http;//el.keiti.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