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계 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의 병역 감면 기준이 변경된다.
21일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85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4인 가족의 경우 195만516원 이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해야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 재학생으로 입영이 연기중인 경우는 연기를 해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언제든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수인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