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이가 잘 때만 끼고 자는 드림렌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렌즈 착용으로 인해 눈이 뻑뻑하고 충혈되기도 하여 동네의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인공눈물을 넣으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처방받으려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A. 인공눈물 약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 상피장애 외에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질환에 따른 각결막 상피장애에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제로 담당의사의 진단 하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급여에 해당하는 인공눈물 약제를 처방받으신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