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1.01.1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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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남원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8개분야 49개 사업 책자로 발간

남원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1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9개 분야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 분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3억원 이하는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재난·안전 분야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 조정한다.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상가.공장 보혐료의 59% 지원율을 87%로 상향한다.

또 임산부 안심+119구급서비스를 전라복도 임산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

▲농·축산 분야

2020년 처음 시행한‘농민공익수당’을 2021년부터‘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하고 전북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소(한우)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에 일부 지원이 신설됐다.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

청년들의 소통·휴식·성장을 위해 청년소통공간‘청년마루’를 운영하고 청년마루에는 1층 회의공간, 2층 스터디공간이 조성된다.

또 주민등록상 남원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이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 지원한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북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주소를 둔 북한 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지원을 신설하고 심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 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결혼한 이민자 지원도 신설,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토픽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50만원, 토픽은 10-40만원을 지원한다.

▲건설·교통 분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돼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지원한다.

▲경제·산업 분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장착 지원사업은 분야와 지원인원 등을 확대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환경·녹지 분야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색 투명페트병, 골판지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해 품목별 정기수거일이 지정 운영된다.

▲일반행정 분야

기존 유효기간 10년의 일반전자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릉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1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전광판,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달라진 다양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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