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도면·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군산 옥도면·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1.01.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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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와 옥서면 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한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산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 7천788㎡, 제한보호구역 1천491만 6천959㎡, 비행안전구역 8천565만 9천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천709만 6천121㎡보다 31% 늘어났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군산 옥도면 어청도리 일대 660㎡에 대해서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옥서면 선연리 일대 8천565만 9천537㎡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어청도리 일대와 옥서면 선연리 일대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 없이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게 됐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 건축 또는 개발이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허가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산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곳은 군산비행장 동서 활주로 구역으로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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