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심위 ‘외부전문가’대신 ‘변호사에 업무 분할’ 빈축
학폭심위 ‘외부전문가’대신 ‘변호사에 업무 분할’ 빈축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1.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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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14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위)가 외부전문가를 늘리기보다 소송 업무 대응 협약체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외부전문가 참여확대’에 대한 대책 없이 소송 업무 협약으로 인한 업무 분할과 예산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학폭심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1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업무분담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소송비용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권역별 담당변호사들과 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대한 소송 수임류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교육지원청의 위원 위촉현황은 학부모가 111명(37.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현직교원은 48명(16.1%), 경찰공무원 13.4% 등의 순으로, 법률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는 17명(5.7%)에 그치고, 의사는 1명(0.3%)이 전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법률가, 의사, 외부 전문가들의 위촉과 참석 비율을 늘려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 현재 학부모 및 교사등 위촉위원 모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연수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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