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인이 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원장
  • 승인 2021.0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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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원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원장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인이 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 확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등이 담겼다.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보전) 역시 세 차례 현장조사를 하고 작성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서’에서 즉각적인 아동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아보전의 판단은 달랐다.

 세 번째 신고 때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는 소견을 내면서 아동학대가 입증되지 못했고, 정인이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는 두 차례 학대 사실을 파악하고도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 양부와 통화만 했다.

 고위험가정, 영유아, 신체상처, 의사신고사건 모두 즉시 분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될 것이다. 즉시 분리가 법에도 매뉴얼에도 모두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어린 생명을 잃고 말았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대,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집중 강화, 광역수사대 및 일선 경찰서 아동학대 전문 수사관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원 등과 협업라인 구축이 관건이다.

 다시 말하면 ‘정인이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대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충분한 예산편성과 전문성 강화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1월 4일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은 127개 시군구에 319명만이 배치되어 전국 227개 시군구 56% 수준에 불과하고 기존 배치된 인력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전문 광역수사관의 배치나 일선 경찰서 전문 수사관 배치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조사와 수사는 아동인권과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훈련받고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관이, 피해자 지원과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맡아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폭력도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광역청 단위에서 성폭력특별수사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했고, 현재 여성범죄특별수사대(여특대)는 그 역할을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자치경찰제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광역청 산하 여특대는 13세 미만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등 어려운 사건만 전담하고, 쌓인 역량이 일선 경찰서에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일선 경찰서는 초기개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이나 3교대라 아동심리, 아동인권, 아동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조차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특별수사대를 광역청단위로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아동학대사건의 전문성을 집중강화 하고 일선 경찰서 전담 수사관에게 전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취학 아동사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책임 있게 즉시 수사하도록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2022년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시군 아동보호전담인력(학대조사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상반기까지 즉시 배치해야 한다.

 불법률 개정은 아동학대 예방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 전문성을 갖춘 조사 및 수사, 치료ㆍ지원 등 사례관리 전담요원의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 조사·수사, 치료·지원 능력을 지원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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