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무주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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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택관련 지원금 신청자격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단, 농업창업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이며 영농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금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7천5백만 원을 2%대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경종, 축산)창업 분야는 영농기반을 마련하거나 자가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의 신축 또는 구입이 해당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이유진 주무관은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라며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관련 자격요건의 경종 분야는 수도작을 비롯한 채소와 화훼, 과수, 특작, 복합 영농을 위한 농지구입과 하우스 등 시설,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며 축산분야는 축사부지 구입자금과 시설 개·보수, 가축 입식,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사료포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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