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집콕 늘자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신고도 늘어
코로나19 장기화에 집콕 늘자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신고도 늘어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1.0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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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아파트 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고 있으니 주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내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민원은 사소하게는 이웃간 갈등으로 그칠수 있지만 폭행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 행위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7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는 총 672건으로 나타났다.

 277건이 접수된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5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전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처음 격상된 9월(64건)부터 코로나19 전국 3차 확산이 시작된 12월(129건)까지 접수된 민원은 평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층간소음 민원은 단순한 민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사건으로도 번지는 사례도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도 층간소음 민원 관리를 위한 법과 규정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경우에 따라 이웃끼리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최악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8시 1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인한 폭행사건이 발생해 A씨(34)와 B씨(38)가 각각 특수상해와 폭행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르고 서로 폭행을 가해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의 한 아파트 주민 안모(30)씨는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말 뿐 아니라 평일 낮에도 층간소음으로 예민해질 때가 많다”며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민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6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은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관련 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적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실제 층간소음 발생 시 중단 및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건축 기준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며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 해결하려다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재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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