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건설업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파장 대응책 마련 골머리
전북도내 건설업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파장 대응책 마련 골머리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1.01.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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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손질 주장
27일 전주시내 곳곳의 건설현장의 인부들이 더운날씨에 안전모를 벗어던진체 작업을 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높아만 지고 있다./김얼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도내 건설관련 업계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집단 소송제를 입법 예고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은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집단소송제가 건설업계에 적용될 경우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올해부터는 공공건설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전문 건설사가 종합공사 도급을 할 수 있도록 29개 전문업종을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응책 마련에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해서는 통합 전문 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돼 사실상 업종 폐지라는 주장과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도내 건설관련업계가 입법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정지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건설 입찰비리 3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해 해당 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내 중견건설업체 한 임원은 “건설현장 안전이나 업계 간 경쟁을 강조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올해부터 강화된 법안을 살펴보면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관련업계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등 근본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 손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계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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