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기소의견 송치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기소의견 송치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1.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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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60대 환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 CCTV에 담긴 구급대원 폭행 장면 . 전북도 소방본부 제공

 환자를 이송 중인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급활동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12시 1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A씨(60)를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환자평가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얼굴을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구급대원 폭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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