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다음달 회장 선거 앞두고 대의원 확보 과열
전주상의 다음달 회장 선거 앞두고 대의원 확보 과열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1.01.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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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확보 과열양상을 빚는 가운데 투표권 행사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주상의와 도내 상공업계 등에 따르면 회원들이 일반의원 82명, 특별의원 8명 등 9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면 이들이 2월에 상의회장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상의회장 선거는 이처럼 간접선거 방식이라서 회원 투표를 통해 더 많은 대의원을 확보하는 후보가 선출된다.

문제는 기존 370여개(투표권수 600여표) 회원사에서 대의원을 뽑기에 앞서 1천100여개 사가 12월 한 달 늘어나며 1천50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전주상의 임의회원(신규) 신청 건수는 총 1천100여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신청건수(28건)보다 39배 가량에 이르는 수치로 전주상의 회원사(366개, 12월 기준) 보다 3배가 넘는 업체가 한 달이라는 단기간에 신규 신청을 한 것이다.

12월 접수된 신청 건수 중 대다수가 회원 마감(12월 31일) 한 주를 앞두고 급박하게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선거가 열리기 직전 해인 지난 연말 25만 원의 회비만 낸 것으로 알려져 투표권 행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상의 정관 15조1항에 따르면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연간 50만원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 회원의 회비는 ‘매년 2기로 나눠 부과 징수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상공업계에서는 “부과 징수는 일종의 회비징수의 한 방법이자 요건일 뿐이다”는 입장이다.  

물론, 투표권은 회비에 따라 1표에서 10표까지 나눠지지만 회비를 낸 기간이 짧고 납부액이 미달한 회원에게도 과연 투표권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2020년도에 25만 원만 납부한 경우는 아직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 지역 상의 회장 선거에선 입후보자들이 임의회원 확보를 위해 회비를 대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자칫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자칫 선거 후보로 하여금 우호적인 회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주상의 관계자는“연말 회원 가입을 인위적으로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회비문제 등과 관련된 질의를 대한상공회의소에 한 만큼 조만간 공식답변이 내려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상의 회장으로는 자천타천 김정태(대림석유) 부회장, 김홍식(전북도시가스) 부회장, 윤방섭(삼화건설사) 부회장 등 3명이 거론되고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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