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지역 일부 지역 아파트 거래 가격이 급등하자 군산시가 행정·사법·국세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불법이 의심되는 신고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합동조사반은 시가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 등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의뢰해 꾸려졌다.
행정, 사법, 세무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조사반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 중개인에게는 최고단계의 행정처분▲ 매도·매수인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경찰 수사의뢰 ▲ 세무서에는 해당내용 즉시 통보 등 탈루된 국세를 가중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아파트 투기 불법거래 특별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적기에 처리할 T/F팀을 가동한다.
군산시 토지정보과 박준희 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처벌로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며 “시민들도 의심사례로 통지받으면 소명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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