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건설업계 건설 중대재해법 법안 놓고 과잉처벌 반발
전북도내 건설업계 건설 중대재해법 법안 놓고 과잉처벌 반발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12.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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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내 건설관련 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 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기초공사 중 옆 건물에 손상을 입히면 2년간 업무를 중지시키고, 담합 3회 시 면허를 말소하는 강도 높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며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특성상 건설현장이 수십 곳에 이르는 현실에서 일일이 대표이사(CEO)가 개별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내 건설관련 업계는 해당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증폭되면서 합의에 실패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시 재출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중대재해기업처벌과 함께 2중, 3중고에 과연 누가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외에도 국회에 제출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대지안전 및 토지굴착 등에서 중대한 과실로 주요 구조부 손괴가 발생, 사람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또, 건설 입찰비리 3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9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처벌 규정을 기간에 상관없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로 강화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안전이나 경쟁을 강조하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과잉 입법의 피해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안에는 기업대표가 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 특성상 현장이 여러 곳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결과발생에 대해 책임을 대표에게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중견건설업체 임원은 “강화된 법만이 건설안전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적자만회를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등이 사고발생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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