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연장 추진
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 연장 추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12.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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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올 상반기부터 추진중인 이 운동 골자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

‘착한 임대료 자율인하운동’에 동참을 희망하는 상가임대인은 소상공인지원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세무서에 소득신고 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이종혁 과장은 “배려와 나눔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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