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자치역량 강화 시급하다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역량 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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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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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가 열리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자치경찰제는 75년 만에 전격 실시를 앞두게 되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2021년 지방자치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가 시급하다.

 지방자치법은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실현을 우선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이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보강되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등을 제안하고, 주민감사 청구 시 인구 기준과 참여연령도 18세로 완화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됐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갔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자치경찰법 통과로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된다.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된다. 내년부터 상반기에 자치경찰 시범실시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나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준비는 미흡하다. 주민들은 변화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행정도 변화된 자치제도에 맞는 조직과 인력, 교육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치분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의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 정부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재분배하고, 자치단체도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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